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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 금액 확인 방법

2월 초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액보다 공제 및 감면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환급금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, 2월 급여를 받기 전에 환급금 금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환급금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홈택스

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, "My NTS" > "조회/발급" > "세금신고내역" > "종합소득세 신고 내역" 순으로 클릭하면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위택스

위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, "환급신청" > "환급금 조회" 순으로 클릭하면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정부24

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, "세금/환급" > "환급금 조회" 순으로 클릭하면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세금 환급금 환급 방법

환급금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, 별도의 환급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  •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

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, 2월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  • 이직 등으로 퇴직한 경우

이직 등으로 퇴직한 경우, 2월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  • 환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
환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, 2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좌로 입금됩니다. 따라서, 별도의 환급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환급 신청은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. 환급 신청 시에는 환급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.

 

 

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 유의사항

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환급금 조회는 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.
  • 환급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.
  • 환급금 신청 시에는 환급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  • 환급 계좌번호는 은행 계좌, 우체국 계좌, 농협 계좌 등이 가능합니다.
  • 환급금은 3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

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금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,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환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, 2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좌로 입금되므로, 환급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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